무주택자로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환급제도 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모든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높은데요 이 글에서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대상과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주택이 있으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3년 1월1일 이후 신고분 부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구분 | 총 급여액 | 한도액 |
개정 후 | 5,5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5% |
개정 후 | 7,0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2% |
소득에 따라 비율은 차등적용.
1년간 지출한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 한도액 입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1년 750만원을 지출시,
세액공제율은 15% 이므로, 750만원*15%= 112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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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불황으로 힘든 상황속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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